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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재 국회의원 남편 고향 프로필
    카테고리 없음 2019. 8. 24. 23:11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지역구 포항 북, 1966년생, 고향 포항)은 2016년 11월 17일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계약에 의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저작권자 개인의 힘으로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해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이에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재산권자들에게 회원가입을 의무로 두거나 회원자격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여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회원가입 조건에 미달하는 저작재산권자들에게 신탁회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에 저작권 신탁계약 자격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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